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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10:45

31장 대회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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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회와 협의회

1.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健德)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15:2,4,6).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치리자들은(장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15),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15:22-23, 25)

 

2. 노회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같은 것을 권위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 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이 정신이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정신이다)(15:15,19,24,27-31, 16:4; 18:17-20).

 

3. 사도 시대 이후로 모든 노회나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지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이 내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장로교회에서는 신앙고백들을 제 2의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2:20; 17:11; 고전2:5; 고후1:24).

 

4. 노화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위할 수가 있다(12:13-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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